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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상/리더스 이야기

[스마트 소송 도우미] 형사 소송,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보상금 청구 절차 궁금하다

보통 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각종 범죄,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는 형사, 민사, 행정 소송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로 검찰의 기소, 재판등이 이루어 지는 것을 형사 소송이라고 하지요. 형사소송에서 기소된 당사자를 피고인, 만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당한쪽은 피고 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 어렵죠~잉...


오늘은 형사사건 및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 형사소송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 소송법입니다.

[출처] 스마트 소송 도우미 - 형사 소송


■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출처] 스마트 소송 도우미 - 형사 소송


■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겨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 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출처] 스마트 소송 도우미 - 형사 소송


■ 보상금 청구 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 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 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출처] 스마트 소송 도우미 - 형사 소송





지금까지 형사소송,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보상금 청구 절차 등 소송에 대한 개요 및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모두 이해가시는 분... 손~!!!!


법적인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며,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정상인데요.소소에 휘말리게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을 때 스마트 소송 도우미에서는 모든 소송에 관한 상담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고객의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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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성년자거나 상담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형사소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